임프란트 시술후 합병증 비급여 처리 타당
- 정웅종
- 2004-12-22 10:28: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세부인정기준 마련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임프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및 마비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 투약 및 방사선치료는 비급여 처리가 타당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심의결과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진료내역을 보면, 40세 여자환자는 치과의원에서 임프란트를 식립한 후 감각이상 및 마비증상을 보여 10일 후 임프란트를 제거하고 정밀평가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의뢰, 뇌유발전위검사, 파노라마촬영 및 투약을 실시하고 보험급여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이는 시술 후 조기합병증의 범주로 비급여진료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진료로 판단되어 비급여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했다.
심평원은 임프란트 시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학회 의견을 수렴,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3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4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5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 10[특별기고] 서울시약사회 역사 정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