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파마 약정서 약국 불평등거래 조장"
- 강신국
- 2004-12-21 06: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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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약, 저질사채업자식 영업정책 비판...개선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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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파마 코리아의 거래약정서가 불공정·불평등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약사단체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신상직)는 20일 악덕 저질사채업자식의 영업관리 정책 시정을 촉구하며 쥴릭의 거래약정서를 요목조목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먼저 거래약정서 5조 교품·반품, 6조 담보, 9조 기한이익 상실, 11조 이자제한 부분 등을 실례로 들며 이 같은 불공정·불평등한 거래약정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제약유통업 서비스의 현대화란 허울 좋은 미명하에 한국시장에 상륙한 쥴릭이 서비스는 도외시 하고 약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안하무인식 불공정 거래약정서를 시행하고 있다"며 "고리대금업자식의 해괴망측한 영업형태로 기존 관행을 무너뜨리는 대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식을 벗어난 영업행태를 자행한 영업관리 책임자를 즉시 파면하고 거래약정서에서 불공정·불평등 조항을 즉각 개선시켜야 한다"면서 "업체의 공개사과와 함께 항구적인 대책과 일정을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또 "의약품 설명서에 기재된바 되로 반품이행 조항을 거래약정서에 포함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쥴릭 약관의 위반여부가 공정위에서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도 약국이 쥴릭을 포함해 거래업체들과 체결한 약정서를 수집,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또 도매협회도 쥴릭 약정서를 문제 삼아 공정위 제소에 나서 쥴릭 약정 위반 논란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제5조 (교품 및 반품) “을”의 주문에 의하여 배달 중에 발행된 파손품. 포장훼손 및 변질된 제품에 한하여 현품교환이 이루어지되 “을”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항에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담보) 거래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거래 최고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유가증권, 근저당권 설정 및 연대보증 등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갑”은 “을” 또는 설정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제9조(기한이익 상실) “을”이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갑”은 “을”에게 시정을 촉구하거나 임의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갑”의 제품에 대하여는 법적절차 없이 “갑”이 임의로 반품 조치할 수 있다. (1) “을”이 발행 또는 배서, 보증한 타인의 수표나 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즉시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을”이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기타 “갑”의 판단으로 “을”에 대한 채권보전이 불안하다고 인정될 때 (3) 거래가 장기간 중단 또는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을 때 (4)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을 때 제11조(이자제한) “을”이 제9조의 각 항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을”은 이러한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사항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갑”에게 문서 혹은 구두로 통보하도록 한다. “갑”이 “을”의 이러한 대급지급의무 불이행 사항이 단 기간내에 해소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갑”이 연리 12%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연배상금에 대한 “갑”의 권리는 “갑”이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청구하는 시점에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쥴릭 거래약정서중 발췌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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