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부터 생동성 처방 활성화”
- 김태형
- 2004-12-20 0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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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약대 이미 2000년부터 6년제...약가 통상마찰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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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준호 사무관 美방문 보고서
미국의 공보험(Medicaid)이 제네릭 의약품 사용정책을 강력 추진중인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에게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사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미국의 모든 주가 약대를 6년제 학제로 운영중이며 앞으로 한국의 약가제도에 대한 통상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지난 11월13일부터 12월5일까지 미국 워싱턴, 뉴욕, 시카고 등 4개 지역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양준호 사무관은 최근 미국의 약사제도, 의약품유통관리제도, 의료보험제도 등을 파악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사무관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을 의약품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의약품 R&D 비용을 미국인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의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향후 약가에 대한 통상문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양 사무관은 “이의 방어를 위한 처방목록(formulary)제도도입 등 다각도의 약가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사무관에 따르면 미의회는 약가와 관련 외국(OECD) 사례를 미무역대표부(USTR)와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DHHS) 등과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국무성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사무관은 대체조제와 관련 “미국의 대표적인 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마친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환자에 대한 대체조제의 활성화가 어려울 경우 의료급여 환자부터 우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사무관은 이와함께 “만성질환자의 투약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 30일 단위의 리필제도를 도입, 처방만을 받기 위한 병원방문을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 절감차원에서 리필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양 사무관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미국의 약대 학제에 대해 “2000년대 전후로 전국이 약학대학을 6년제로 변경했다”며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른 교과과정 설정 등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 약사회 등 주축으로 미국의 NABP, ACPE 등과의 교류를 통한 미국의 약학교육관리, 약사관리, 약국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사무관은 현지 한국인 약학대학생 의견을 인용 “한국의 4년제 약대 졸업자가 미국의 6년제 약학대학에 편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편입이 힘든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양 사무관은 약사고시와 관련 “약학대학 교수들의 일방적인 과목결정을 탈피할 수 있도록 약사고시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약사들의 취약한 부분인 약사관련 법령의 시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또는 약사회 차원의 약학대학 교육 인준절차가 조기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 연구교육에 대해서도 “방만한 운영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인준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약사의 부정행위(malpractice)나 나태한 약국경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 등록 갱신제 도입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사무관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의약품 유통량의 85~90%를 Cardinal, McKesson, Amerisource Bergen(ABC) 등 빅3 도매상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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