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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품목 의사 사전동의 받으라니...황당한 대체조제 안내

  • 강신국
  • 2023-06-28 19:33:45
  • 청구SW 팜IT3000 오류에 약사들 빈축
  • 사전동의는 변경조제에만 해당
  • 약사들 "처방전달시스템에 신경쓸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한약사회 청구 SW인 팜IT3000에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생동품목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생동 인정품목은 대제조제 후 의사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데, 팜IT3000은 변경조제에 필요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팜IT3000 화면. 생동인정품목도 사전동의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생동 인정품목도 사전동의라고 해 놓고 '대체품목이 아니므로 처방변경에 해당한다. 의사와 상의후 약품을 변경하겠냐"는 팝업을 안내하고 있다"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는 청구 SW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냐"며 "처방전달시스템에 신경쓸게 아니라 약국의 민생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지역 분회 연수교육에서도 언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가 분회 연수교육에서 강의하는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 내용에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팜IT3000은 생동 품목 모두 사전동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유비케어 청구 SW는 사후통보라고 제대로 돼 있었다"며 "강의 내용에서 안내가 됐다"고 전했다.

이미 약국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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