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요양시설 인권보호대책 추진
- 김태형
- 2004-12-06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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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폐쇄병동 실장제 파악...특수치료행위 준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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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정신병원과 요양시설의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있는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사례가 최근 수시 보도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책과 장기적인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권보호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권장하는 한편,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시 반드시 입·퇴원 관리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작업치료 지침과 환자보호를 위한 격리 및 강박지침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정신병원에 대해 폐쇄병동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실장(방장)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민주적인 운영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인권보호를 위한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규정 준수 시행 여부를 점검한 계획인 가운데 정신질환자들의 이용 편의성 지표를 개발하여 환자중심의 서비스 평가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정신보건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입원대체시설을 확충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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