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현금영수증제 이것만 알아두자
- 강신국
- 2004-12-06 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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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S/W 등 업그레이드 필수...약제비영수증도 대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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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와 관련 약국가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약사단체도 단말기 무상제공 사업에 나서는 등 약국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환자가 조제나 매약시 현금으로 5000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드는 건당 수수료, 영수증 이중 발행부담 등 약국가의 걱정도 많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약국위원회(이세진& 183;하영환 이사)가 최근 제시한 현금영수증제 질의& 183;응답자료를 통해 현금영수증제 대비책, 단말기 무상제공 사업 등을 알아본다.
◆영수증 이중발행 부담 없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약제비영수증(계산서)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영수증 이중 발행부담이 약국가의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약사회는 현행 약제비영수증 양식에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등 필수사항만 기재하면 현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약사회(PM2000)와 유비케어(@-Pharm)등도 현금영수증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금영수증 모듈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에 착수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처벌조항 =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은 없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세무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즉 국세청 등 당국의 세무조사가 시행될 수 도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하고 동 신청서 양식을 출력해 약국개설자가 서명 날인한 후 이를 KT로 팩스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또 신청한 순서에 의거 이달 말부터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단말기 공급대수가 부족해 신청 약국에 보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에 현금영수증 모듈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내년 1월 1일 이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해당 패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면 기존 일반프린터로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183;KT 단말기 특징 = 먼저 현금영수증 단말기는 무상공급 되고 ADSL(메가패스& 183;하나로 등)를 이용해 건당 통신료(39원)도 무료다.
KT에 따르면 보급되는 영수증 출력기는 약국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된 PC(노트북 PC제외)에 연결되며 각종 영수증을 출력기능과 신용카드 승인기능이 통합된 단말기다.
특히 신청서 작성시 영수증 출력기 이용옵션에 따라 배송, 설치, 전표비용 등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용옵션은 KT 협력 신용카드 VAN 기능을 설치 즉시 이용하는 옵션과 일정기간 후 이용하는 옵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영수증 출력기를 KT 협력 신용카드 VAN 겸용으로 바로 이용하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 신용카드 VAN 대리점에서 직접 방문해 설치하며 설치비는 1만 5,000원이 청구된다.
영수증 출력기를 약국이 기존 신용카드 VAN사와의 약정 등으로 인해 KT 협력 신용카드 VAN사로 바로 이용하지 않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 영수증 출력기는 착불 택배로 약국으로 배송된다.
설치는 동봉된 설치안내서에 따라 약국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방문 설치가 필요할 경우 설치비용이 실비 처리 된다.
따라서 이용옵션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비가 달라지지만 현재 약국이 이용하는 약국관리프로그램(PM2000, 유비케어 등)에 따른 설치방법 및 설치비는 차이가 없다.
또 약국에서는 영수증 출력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1. 현금영수증제도란 무엇인가?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약국)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2.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근로소득자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았을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복권에 당첨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4.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이용자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방법을 전환할 경우 2.4~2.7%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절감(현금영수증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없음)할 수 있습니다. 5. 건당 5,000원 이상 결제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은? →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약제비영수증(계산서)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영수증까지 발행하게 되면 약국의 이중부담이 아닌가? → 아닙니다. 현행 약제비영수증 양식에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등 필수사항만 기재하면 현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PM2000)와 유비케어(@ -Pharm)등 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금영수증 모듈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7. 대한약사회에서는 KT와 협정을 체결하여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부터 어떤 방법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가? → 현금영수증 단말기는 12월 10일부터 대한약사회 및 KT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하고, 동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여 약국개설자가 서명날인한 후 이를 KT로 팩스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세부적인 신청방법 및 기재사항, 팩스번호 등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 8.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꼭 팩스로 다시 보내야 하나? → 그렇습니다. 본인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셨더라도 다시 서명날인하여 팩스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9. 현금영수증 단말기는 언제부터 설치될 수 있나요? → 신청하신 순서에 의거 12월말부터 설치될 예정입니다. 10. 그러면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기 전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없나요? → 앞서 설명드린대로 현금영수증 모듈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해당 패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면 기존 일반프린터로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약국에 공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분실하면 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지 않나? → 이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현금영수증 결제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2. 분회 약사회에서도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무료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꼭 대한약사회가 공급하는 단말기를 설치해야만 하나? → 현재 일부 분회 약사회 또는 개별 VAN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공급하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통신비용, 설치비용, 관리비용 등을 비교하여 회원 여러분께 유리한 단말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13. 분회(또는 개별 VAN 사업자)에서 공급하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대한약사회에서 공급하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현재 분회 약사회 또는 개별 VAN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의 공급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일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여러분들의 쉽게 비교할 수 잇도록 대한약사회가 공급하는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말기 공급 가격 : 무상공급 ② 통신비용 : ADSL을 이용하여 통신료(1건당 39원, 부가세 별도) 부담 없음 ③ 설치비용 ㅇ현금영수증만 사용시 : 택배로 배송(착불)하고 약국에서 직접 설치 ㅇ신용카드 VAN 가맹 또는 전환 : VAN사 직원 방문 설치(15000원,부가세 별도) ④ 관리비용 ㅇ현금영수증만 사용시 : 관리수수료 무료, 전표는 실비 공급 ㅇ신용카드 이용시 : VAN사 관리수수료 월 6,500원(부가세별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표 무료 제공 14. 현재 우리 약국에는 타사가 공급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다. 대한약사회가 공급하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용카드 VAN사와의 약정을 해약해야 하나? → 타 신용카드 VAN사와 약정기간이 있어 전환이 어려운 경우 약정이 종료될 때까지 전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기간 종료시 신용카드 VAN사를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약국이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15. 신용카드는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출력 기능만 사용할 수 있나? → 현금영수증 출력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현금영수증 단말기 공급과 관련한 가맹점 계약기간은? → 가맹점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7. 반드시 KT의 ADSL만 사용할 수 있나? → 아닙니다. 다른 통신망의 경우에도 ADSL을 사용하고 있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18. 현금영수증 단말기 A/S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 신용카드 VAN사를 통해서 A/S 받을 수 있습니다(A/S직원 방문시 실비 정산).
현금영수증 단말기 무상제공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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