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관리약사 영업시간 상근해야”
- 김태형
- 2004-11-14 2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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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위해요소 차단하는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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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내상 관리약사는 영업시간동안 상근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산경찰서가 질의한 의약품도내상 면대 수사와 관련 “영업시간동안 상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약사는 도매업소에서 보관,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적정관리를 위해 약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기간중 항시 근무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산경찰서는 최근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약사면허증 대여’를 수사한 결과, 일주일에 2~3일 또는 오전만 근무하는 약사 등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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