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행여부 제약사에 보고 의무화
- 최은택
- 2004-11-23 1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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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청, 점검절차 개선안 제출..미보고업소 선별약사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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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업체들이 업무정지 기간 중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스스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업무 개선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경인식약청 의약품감시과는 최근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절차와 관련한 개선안을 식약청 업무혁신공유방에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게 법령 준수사항 이행을 경각시키고, 우수의약품의 제조·유통기반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업무정지기간 중이거나 종료 후에 해당사항 이행여부를 1회 점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정기약사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직접 점검이 불가능한 데다 대상업체 수가 너무 많아 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 점검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행점검의 목적퇴색은 물론 처분효과가 반감됐으며, 매해 감사 때마다 단골로 지적됐었다.
경인청은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제약사가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 청에 직접 제출토록 최종 행정처분 공문서에 명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심이 가는 업체를 선별해 즉시 약사감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출했다.
경인청은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행정력 손실 방지는 물론 자료 미보고 업소에 대한 선별 약사감시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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