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만나지마"…약사 폭행한 컨설팅업자 벌금형
- 김지은
- 2023-06-26 11:19: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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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자리 계약 두고 컨설팅업자-약사 갈등
- 병원장 만나려는 약사 제지 과정에서 폭행
- 법원 "폭행 고의 인정"...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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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병원, 약국 중개 컨설팅 업자인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해 피해자인 B약사를 약국 중개 컨설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후 약국 컨설팅을 위한 미팅 약속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약사와 특정 병원장의 미팅이 먼저 성사됐다며 B약사와 해당 병원장과의 미팅을 취소했다.
그 자리에서 B약사는 자신이 직접 해당 병원장을 만나 이야기해 보겠다며 병원장에 다가가려 했고, A씨는 그런 B약사를 막아서며 양손으로 팔과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
A씨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B약사가 미팅이 취소된 병원장에게 가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만큼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 약사를 막아서다가 피해자의 옷이 늘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는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는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판단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피해 약사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동종 범행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반면 이 사건 범행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약사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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