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W약국 C약사 사기혐의로 고소방침
- 최은택
- 2004-11-09 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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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이전 일부 의약품 압류집행...재고 불일치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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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가 최근 잠적한 서울 양천구 소재 W약국의 C모약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A업체 관계자는 8일 “C약사가 잠적하기 두달전에 진열된 일부 의약품에 대해 압류를 해 놓았다”며 “당시 집달관이 집계한 재고와 현재 재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기혐의로 이달 중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과 의약품이 이미 L약사에게 양도된 가운데 C약사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
이는 압류를 집행한 유채동산(의약품)에 대해서도 L약사의 인수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C씨외에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서와는 달리 실제 의약품이 약국과 함께 양도되지 않았거나 L약사가 정황을 알고 약국을 인수했다면 도매업체는 C약사와 L약사 모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L약사의 선의(의약품이 압류된 것을 몰랐을 경우)와 악의(압류된 사실을 알고도 양수한 경우)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는 것.
반면 C씨의 경우 어느 경우든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W약국에 연루된 도매업체는 5~7곳으로, 대부분은 2개월~6개월전에 이미 의약품 공급을 중단해 채권액이 1,0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두 업체가 의약품에 가압류를 걸어두었으며, 한 곳은 집달관을 동원해 의약품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채권액은 4,300여 만원 규모”라며 “그러나 법에 기대지 않고 채권채무 관계가 원활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C씨가 장기간 의약품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뒤 채권자 몰래 제3자에게 압류된 의약품을 양도한 것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이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업체가 형사 고소할 경우 피의자 진술을 받기 위해 출두명령서가 C씨의 주소지에 보내지며, 3회 이상 출두하지 않으면 소재확인에 들어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간 집을 비웠을 경우(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수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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