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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외국병원 특혜 법제화 위헌 소지”

  • 최은택
  • 2004-10-20 06:31:46
  • 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 주장..강제지정제 도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대한 특혜를 법제화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참여연대 이찬진(변호사) 사회복지위원은 19일 열린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일정의 사회적 합의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가 특례를 법제화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요지를 인용, “의료인의 입장에서 강제지정제가 직업수행에 있어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사회의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봤을 때 제도가 성숙할 때까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결정요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국인진료를 허용할 경우 법정급여 이원화, 법정급여 배제, 법정급여·임의급여 병행 등 세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며 “법정급여를 이원화하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등의 차별문제가 발생해 갈등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법정급여를 배제하는 것은 내국인이 아예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 강제지정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고, 법정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경우도 고가와 저가 서비스가 공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정부가)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와 열악한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경제논리에 빠져) 특례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아닌 지 걱정 된다”며, “정부당국의 심각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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