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싸고 ‘격론’
- 최은택
- 2004-10-19 20:1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협·의협 조건부찬성..복지부 ‘두 마리 토끼’ 타령여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최의 첫 번째 공개토론회가 19일 서울대병원 암센터 이건희홀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무려 15명의 지정토론자들이 참석해 원만한 진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시간에 쫓겨 충분히 주장을 펼치지 못한 데다 찬반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의대 김윤교수의 사회로 전·후반, 플로어토론 등으로 나눠 3시간 여 동안 진행됐으며, 토론자들은 10분씩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토론에서는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송준상 과장과 정기택 경희대교수, 김동원 매경논설위원, 문영호 서울국제클리닉원장, 인천자유구역청 강상균 팀장 등 내국인진료 허용을 찬성하는 측과 이진석 충북의대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 치과의사협회 이병준 이사, 한의사협회 박왕용 이사, 민주노총 김미정 여성국장, 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 건강세상 조경애 대표 등 반대하는 측이 대립각을 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또 병협 송건용 연구원과 의협 권용진 대변인이 조건부 찬성입장을 피력하면서 찬성쪽으로 막대기를 구부렸으며, 복지부 최희주 과장은 의료산업과 공공의료가 공존발전해야 한다는 애모한 태도를 여전히 견지했다.
이날 논쟁은 △내국인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내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있는가 △외국인의 생활편의냐 동북아허브냐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할 수 있느냐 등을 중심축으로 격론이 오갔다.
“보건의료체계 기강 흔들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
송준상 과장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종합병원은 1~2개 정도에 지나지 않아 국내 의료체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또한 병원이 설립될 때까지 4~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상균 팀장도 “외국병원 유치와 내국인진료 허용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기강을 흔들 것이라는 식의 비약적인 논리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내 환자의 이용을 차단시키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또다른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택 교수는 한 연구사례를 인용해 “의술도 필수적 영역과 선택적 영역으로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적 의술에 대해 공공의료와 정부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선택적 의술 영역은 시장논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동원 논설위원은 “내국인진료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자본과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의료문제를 함께 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영호 원장은 “외국병원은 환자의 치료나 의료인의 교육, 헬스케어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려는 일종의 사명감에서 해외시장에 진출을 꾀한다”며, 다른 측면에서 특구 개방논리를 두둔했다.
“보건의료분야 경제논리 대상 아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반대입장을 표명한 토론자들은 외국인의 편의제공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만으로 충분하고, 재경부의 입법안은 향후 의료시장 개방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론을 폈다.
이진석 교수는 “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진료비보다 5~6배 비싼 미국현지 수준의 진료비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이를 적용할 경우, 종업원의 복리차원에서 기업이 의료비의 일부를 떠안게 돼 오히려 기업유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는 외국병원이 유치될 경우 고용창출과 병원을 통한 소비 진작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병원을 설립했을 때도 마친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외국병원 유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정책국장은 “정부는 마치 시민단체만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데 치협과 한의사협, 약사회 등 주요 직역단체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민주노총을 포함 건강보험료를 내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다수의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음을 직시하라”며, 재경부측의 소수 시민단체 반대논리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기택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필수적·선택적 의술로 나누는 것은 매우 곤란한 발상”이라며 “선택적 진료(의술) 대상은 지방제거, 미용성형, 라식 수술 등 비필수 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리화나 시장논리를 펴기 위한 근거로 이분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미정 여성국장은 “외국병원 유치와 내국인진료 허용은 결국 의료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정부는 외국병원 유치에 사활을 걸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왕용 이사도 “보건의료분야는 경제논리로 따질 대상이 아니다”며 “공공의료가 OECD 수준에 근접하고 의료보험 보장성이 80% 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런 논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정책위원은 “의료의 공공적 측면에서 일정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가 특례를 법제화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법개정 추진에 앞서 관계당국의 심도 있는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대표는 “정부의 주장대로 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현행법대로 외국인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의료개방 논의는 지금부터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해 준비해 나가도 늦지 않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의협 “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수용”
2004-10-19 19: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7"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10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