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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퇴장방지약제도 부실 운영 드러나

  • 정웅종
  • 2004-10-08 12:30:30
  • 김춘진 의원, 사용량 증가불구 지정...제약사 방만경영 일조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사용장려금 지급대상과 원가보전 대상의 지정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2003년 8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지정된 125개 성분 중 연도별 사용량 및 청구금액을 분석한 결과, 91개 성분은 사용량이 증가했고 특히 20개 성분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고가약을 대체하는 저가약만 선별해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이 지급된 30개 성분 중 10개 성분은 고가약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원가보전대상 지정 302개 성분 중 61.3%인 185개 성분은 최소 2개 내지 27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도 막연히 생산차질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지정됐다.

김 의원은 "국민불편을 방지할 목적의 이 제도의 운영이 원칙에 어긋났다"며 "오히려 정부가 제약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정 및 대상선정 과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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