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약국대상 PPA 단속...11일 부터
- 강신국
- 2004-10-01 0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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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약사회 합동점검...73개 업체 166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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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약국들을 대상으로 PPA성분 함유제제 의약품의 수거·폐기 현황에 대한 식약청과 약사회의 구체적인 합동점검 일정이 확정됐다.
1일 서울지역 각 구약사회에 따르면 PPA함유 의약품 73개 업소 166품목에 대한 합동점검이 11일부터 16일까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PPA성분제제를 판매(조제·투약)하거나 조제·투약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또는 제조(수입)업소의 폐기명령 불이행 등 지시사항 위반 등이다.
특히 약국에서 부주의로 몇몇 PPA제품이 진열돼 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약국은 업무정지 7일, 제약업체가 회수폐기명령을 불이행시에는 전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제조·수입사 또는 도매상의 폐업 등 부득이한 이유로 약국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의약품을 분회별로 취합한 후 약사회에 통보하면 된다.
이에 약사회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합동점검에 참여할 인원 차출을 사실상 마무리 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PPA 함유 의약품은 61개 업체 60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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