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제 6백억원 리콜, 내달부터 집중 단속
- 전미현
- 2004-09-22 0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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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개국가 도매상 등 적발시 7일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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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약국판매대에 PPA감기약이 남아있다면 얼른 반품조치하거나 내다버리는게 좋겠다.
멀쩡했던 감기약 6백억원어치가 당국의 폐기조치명령에 따라 불살라질 마당인데 소량의 그것을 아까워할 일이 아닌 듯.
21일 식약청은 PPA 함유감기약 사용중지 조치로써 9월말까지 개국가와 제약회사, 도매상 등이 반품, 회수폐기를 잘 이행토록 당부하는 내용과 함께 향후 점검계획을 통보했다.
식약청 집계에 따르면 8월이후 두달간 시중 반품된 PPA감기약은 유한양행 ‘콘택’ 60여억원어치를 비롯, 61개사 600여억원에 달한다. 모두 폐기해야 하며 불이행시 한달간의 제조(수입)업무정지에 처해진다.
또 약국이나 도매상 등은 부주의로 아직 판매대에 올려놓은게 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위반시 업무정지 7일이다.
각 단체로 보내진 문건에는 ‘10월부터 PPA성분제제를 판매(조제·투약)하거나 판매(조제·투약)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또는 제조(수입)업소의 폐기명령 불이행 등 지시사항 위반사례를 시도, 지방식약청, 식약청 본청 등 약사감시원이 합동으로 집중점검할 계획’이 통보됐다.
식약청은 이번 집중감시에서 적발될 경우 의법조치할 것임을 통지하고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관련 단체가 회원은 물론 비회원에게도 이를 주지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약국이나 도매상이 이를 위반할 때 업무정지 7일, 제약업체가 회수폐기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전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도 이제제를 저장·비치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감독부서에 통보해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특히 “9월30일 이전까지 기일을 엄수해 전량반품 및 회수폐기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건은 약사회, 의사회, 병원협회, 의약품도매협회,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제약산업협회등에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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