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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Q 심박출계수 심사기준 완화

  • 정웅종
  • 2004-09-17 17:38:41
  • 복지부, 심박출계수 세분화...10월 진료분부터 적용

식도를 통해 넣은 측정기의 파장으로 심기능을 측정하는 Esophageal Probe를 이용한 검사 인증기준이 완화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Cardio Q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Esophageal Probe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검사 인정기준 중 심박출계수(EF) 기준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심박출계수 40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수술환자에게만 적용되던 급여인정이 ▲심박출계수 0.4(40%)이하의 환자 ▲심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로 완화됐다.

이번 인정기준 변경은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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