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io-Q 심박출계수 심사기준 완화
- 정웅종
- 2004-09-17 17:38: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심박출계수 세분화...10월 진료분부터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도를 통해 넣은 측정기의 파장으로 심기능을 측정하는 Esophageal Probe를 이용한 검사 인증기준이 완화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Cardio Q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Esophageal Probe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검사 인정기준 중 심박출계수(EF) 기준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심박출계수 40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수술환자에게만 적용되던 급여인정이 ▲심박출계수 0.4(40%)이하의 환자 ▲심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로 완화됐다.
이번 인정기준 변경은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