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에 급여비 지급정보 음성서비스
- 정웅종
- 2004-09-15 1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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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서울지역 11월 시범사업...서비스 제공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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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음성서비스를 이용해 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및 지급내용을 전송하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음성단문서비스(VSMS)를 이용한 요양급여비 지급정보 방식을 검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음성단문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요양비 청구서 처리상황을 휴대폰의 음성서비스를 활용해 처리단계별로 시시각각 요양기관에 통보해주는 방식이다.
공단은 서비스항목 및 제공주기, 시범사업 범위 및 사업자 선정방안 등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 서비스방식이 정착되면 필요시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처리 상황정보까지 포함하는 등 서비스항목의 확대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불특정 개인에게 전달되는 문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려해 서울지역 소재 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 지급과 관련해 요양기관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자내용이 개정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아직 실행계획을 잡지 못한 상태”라며 이달 말께 사업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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