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땐 최고 5천만원 포상”
- 김태형
- 2004-09-06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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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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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의 제조행위를 신고하면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선을 현행 3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불량식품 제조행위 신고자의 포상금은 현행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며, 제조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이 환수되면 환수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한 고의적으로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매출액의 10%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들 업자들은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시점부터 5년간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유해 위험성이 있는 식품을 유통한 경우 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토록 한 가운데 이를 이행치 않으면 5년이하 또는 500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명예식품감시원 명칭을 소비자감시원으로 변경하고 음식점, 학교주변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식품의 표시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한다.
반면, 식품회사가 식품에 전문성있는 소비자단체 인사나 대학교수 등 외부인을 시민감사로 선임한 경우 행정기관의 위생감시를 면제하는 ‘자율 위생감시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소비자보호원에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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