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제약 '카라드라민로션' 사용중지 명령
- 강신국
- 2004-09-01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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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식약청, 미생물한도 부적합 판정...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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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제약의 '카라드라민로션'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은 카라드라민로션(제조번호 44004, 유통기한 2007.02.01)에 미생물한도 시험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조치를 지시했다.
대전청은 해당 제품이 판매, 조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일선약국가에 당부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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