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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팜뱅크, 위법 아니다" 10월부터 시범운영

  • 최은택
  • 2004-08-31 07:20:10
  • 경기도, 복지부 유권해석 따라...기부의약품 영수증 발급

경기도의 ‘팜뱅크(Pharm bank)’ 시범사업이 이르면 오는 10월께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복지부가 팜뱅크 사업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시범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당초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도가 팜뱅크 운영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 약사법시행규칙 57조1항1호의 규정을 인용해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도매상은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 약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통보해왔다.

다만,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ETC)을 기부할 수 없다고 제한한데 이어 의약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기부하는 팜뱅크의 중심축은 제약사나 도매업소 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됐으며, 당초 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특히 의약품의 안정적인 취급, 관리를 위해 냉장이나 냉동 등 관리·유지가 어려운 약품은 우선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올해 추경을 통해 온라인시스템 구축비용을 조달하려했으나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겨짐에 따라 사업에 적극 협조키로 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간 거래가 이뤄지게 됐다.

시범사업은 수요자가 홈페이지 자료실에 필요한 의약품을 요청하면 확인과정을 거친 뒤 인근 보건소에 약을 받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부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영수증을 발급해 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9월 한 달간 제약회사와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복지부의 유권해석, 도의 세부시행방침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수요조사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면 오는 10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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