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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재고약 소외층에 무상제공 '팜뱅크' 등장

  • 최은택
  • 2004-07-27 06:45:00
  • 경기도, 약국대상 9월부터 시범운영...실효성 의문

약국과 제약업체 등에서 소비되지 않은 의약품을 모아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일명 '팜(Pharm) 뱅크'가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도내 전역의 모든 남는 약품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9월부터 도와 각 시군약사회,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팜뱅크'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약국과 제약회사가 유통기한 만료 6~12개월 가량의 의약품 목록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들이 필요한 약품을 해당 약국과 제약회사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우선 시범운영 기간동안에는 해당 약국과 제약회사에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수요자는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먼 거리의 수요자에게는 지역 보건소가 약을 수거해 전달해줄 계획이다.

도는 또 이 기간 중 약을 체계적으로 수거, 배분할 수 있는 전산망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1월부터는 팜뱅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사회복지모금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마무리지었다"며 "팜 뱅크가 본격 운영될 경우 의약품 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 예방과 소외계층의 약값 부담경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는 지난5월 도의 사업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의사의 처방없이 전문약을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대약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고약 반품사업 등 약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이라는 것.

경기도약사회 김경옥 회장도 “이 문제는 회원약국의 재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세제혜택을 포함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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