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항온주입 8세 미만 소아가산 비적용
- 정웅종
- 2004-08-24 09:2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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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질의회신...주사료 산정지침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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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량 쇼크를 방지하는 급속항온주입시 만8세 미만 소아에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질의회신에서 “급속항온주입은 장비에 주입용 셋 장착 등에 따른 소요시간, 소요인력과 장비보상 차원의 의미가 큰 항목인 점을 감안, 주사료 산정지침에 의한 소아 가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급속항온주입은 대량출혈, 개심술 및 심장이식 등 과다 출혈시 장비를 이용하여 혈액 및 수액을 가온, 급속주입함으로써 환자의 실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를 방지하면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다.
이 행위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되어 본인일부부담으로 고시된 항목이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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