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투약 분실시 진찰료 부담은 무리”
- 정웅종
- 2004-08-22 23: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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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질의회신, 의료급여수급자 약제분실 본인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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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가 원내 조제처방을 받은 약을 분실하였을 때는 전액본인부담이지만 조제투약만 했다면 진찰료 부담은 무리라는 해석이 나왔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급여수급자의 약 분실과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의사의 진료후 수령한 약제 분실은 복지부 해석상 수급자 본인의 귀책으로 보아 진찰료를 포함한 조제, 투약료 일체에 대해 의료급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또는 익일일지라도 진찰행위 없이 조제투약만 했다면 진찰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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