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 '피엔트윈주3호' 품질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4-08-18 10:05: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식약청, 함량시험 미달...업체에 자진회수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올제약의 '피엔트윈주3호'에 품질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시중 유통이 전면금지 된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은 '피엔트윈주3호' (제조번호2N100H, 사용기한 2005년10월)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해당제약사에 자진 회수조치를 요청했다.
대전청은 해당제품의 판매, 조제행위 금지와 함께 신속한 회수 등을 당부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3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6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10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