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간단한 처치 의료행위 아니다”
- 김태형
- 2004-08-17 13:46: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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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만 처벌할 수 없어...파스부착·소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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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에 의한 약사의 간단한 처치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 P모씨가 제기한 민원회신에서 “약국내에서 환자의 요구에 의한 간단한 처치의 경우 약사법상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투약 또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약사가 약국에서 환자에게 파스를 붙여주는 행위나 상처를 소독하는 행위 등 간단한 처치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슈퍼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의 경우 환자가 처치를 요구함에도 약국이라고 해서 불허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환부를 소독하거나 파스를 붙여주는 행위를 했다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를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로 ▲전문약국 표방 ▲건강상담을 통한 의약품 권매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관렵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료행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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