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식약청 PPA 묵살' 기사 誤報
- 전미현
- 2004-08-13 17:18: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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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완료 내용 미확인... 최대복용량 부풀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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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13일자 조선일보 1면 주요기사로 다룬 '식약청, 1년간 묵살했다'제하의 기사와 관련, 100mg이상의 PPA함유감기약은 이미 4년전 허가금지 조치됐으며 포장에 따른 최대함유량을 마치 복용양인 것처럼 잘못 표현됐음을 해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1일 복용량100mg을 초과하는 감기약 66개…’의 기사내용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1일최대 복용량이 100mg을 초과하는 복합제 감기약은 이미 2001년 7월25일자로 허가금지되어 현재 허가된 품목이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또 “감사원의 지적은 100mg이하인 66품목에 대해 오남용지정의약품으로 지정하라는 의견이었다”며 “이에대해 당시 연구용역이 진행중임을 알리고 그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는 청의 의견을 보고한바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어 ‘… 최고 5,000mg 의 PPA를 함유…’의 기사내용에 대해 최대복용량과 함유량을 오해해 표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동광제약의 크노바엘릭실품목은 이약 100ml 중에 PPA 250mg이 함유 되어 있지만 1일 최대 30ml를 복용하도록 허가되어 있으므로 1일 최대복용량은 PPA로 75mg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측은 포장단위 2,000ml의 경우는 5,000mg의 PPA가 함유되므로 이를 마치 다 1일최대복용량인 것처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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