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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심의委' 설치..대대적 인사 예고

  • 정웅종
  • 2004-08-09 09:43:58
  • 복지부, PPA관련 식약청 감사...의약품 안전망 허점 지적

PPA 파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감사 조치로 심창구 식약청장의 사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식약청 차장의 복지부 인선 등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함유 감기약의 위해성을 알고도 전면 판매금지까지 4년 가까운 기간을 허비하는 등 의약품 안전망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9일 PPA 파문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식약청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혁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후임 식약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고 식약청 차장은 복지부 인사로 인선 복지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인사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와 관련 문제점에 대해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계 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를 구성해 복지부내에 설치, 식약& 52383;의 위해 정보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감사결과, 식약청은 지난 2000년 11월 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PPA함유 감기약의 위해성 정보를 입수한 뒤 자율적인 제조 수입 판금, 식욕억제제 및 1일 최대 복용량 100mg 초과 복합제 사용금지, PPA 감기약 조자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지난 7월 31일에야 전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판금조치 후 식약청의 전자결재 시스템 장애로 즉각 약사회와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시도 행정기관 등에 전달하지 않은 점과 복지부 장관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무성의하게 판금 보도자료를 토요일에 배포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인 업계 단체가 사용중지 등 조치의 판단 근거가 될 연구조사를 주관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정부 예산으로 조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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