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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야간·휴일가산 제외 불합리...서울시약, 정부 건의

  • 정흥준
  • 2023-06-16 11:59:49
  •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 반영 안돼
  • 90일 비대면조제 시 4230원 삭감...복지부에 공문 발송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에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시정해달라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야간·휴일 비대면 조제는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을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조제료가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일 주간 30일 조제료는 1만 3360원이다. 여기에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포함하면 비대면조제의 총 조제료는 1만 4380원이다.

야간·휴일 조제료는 30%가 가산된 1만 6950원이다. 이 야간·휴일 조제료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비대면조제로 2,570원을 약국에서 손해보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60일 조제는 3850원, 90일은 4230원의 조제료 삭감이 발생한다는 것.

시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은 약사들의 시간외 추가 근무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임에도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 30% 가산이 중복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한시적 비대면진료 고시 기간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해도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영희 회장은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할수록 약사 고유의 조제료가 훼손되고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조제료는 정상적으로 중복 가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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