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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천초근, 3개월 유예 사용제한 조치

  • 정시욱
  • 2004-08-02 10:04:41
  • 식약청, 품목 제조 수입 출하 잠정중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인 천초근(꼭두서니)과 그 제제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통해 향후 3개월(’04.10.31까지)의 유예기간을 두어 품목의 제조, 수입, 출하를 잠정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 식품첨가제(염료)로 주로 사용되는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 Linne) 추출 색소'가 신장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동 연구자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세부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동물실험한 서양꼭두서니와 종은 다르나 그 함유성분이 유사한 동속근연식물인 중국꼭두서니(Rubia cordifolia Linne)가 국내에 수입되어 한의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사용 중국꼭두서니에 대해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만성독성 및 발암성연구를 신속히 실시해 그 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우선 식품에 대해 지난달 8일 꼭두서니색소의 제조& 8231;사용& 8231;유통을 즉각 잠정 중단조치하고, 보관품등은 수입자로 하여금 자진 회수 및 잠정 판매 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또 일본의 경우에 한약재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중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국민보건 안전을 위하여 한약재에 대하여도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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