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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180-360일 95% 산정

  • 정웅종
  • 2004-07-30 11:58:19
  • 요약
  • 산정기준 변경 8월 적용...361일 이상은 90%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종전 요양병원 입원료 수가의 80%를 적용하던 산정기준이 90-95%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8월 1일 진료분부터 입원 체감율 변경에 따라 181일-360일은 소정 입원료의 95%를 산정하고 361일이후는 90%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종전 입원료 산정기준은 입원료 수가의 80%를 적용했었다.

요양병원 입원료의 적용 대상은 의료법에 명시된 요양병원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등 89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들 요양병원은 8월 1일 시점 재원 중인 입원환자의 입원명세서건 청구시 최초 입원개시일을 기재하고 이후 입원청구건 중 동일 접수번호내에서 입원일수가 181일째 또는 361일째 해당 일자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심사과정 중 일일이 요양기관에 확인하고 증빙하셔야 하는 애로사항에 대비할 것이라며 청구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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