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표시
- 송대웅
- 2004-07-29 06:36: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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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기기증 법률개정안 제출...가족간 기증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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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신속하게 장기기증 유무를 판단할수 있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기등이식에관한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의 신규 발급 및 재발급시 장기 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장기기증자에게 필요한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할수 있고, 장기기증자 본인 및 가족, 유족에 대해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가족간 골수 이식시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했으며, 16세 미만의 골수 기증시 부모 동의를 1인으로 완화했으며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에 대해 비밀의 유지, 보고·조사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입법예고 하고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노동부, 규제개혁 위원회 등 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했고, 미성년자의 골수기증 또는 뇌사장기기증시 절차상 신축성을 부여 했다”고 밝혔다.
또한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또는 지정기분 위반시 제재방안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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