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죽이기 '혈안'...의약협력은 '뒷전'
- 김태형
- 2004-07-26 12:18: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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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약 처방자제 사실상 포기..."자정운동부터 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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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맞고발이 현실화될 경우 의약계는 의약협력의 기회를 외면하고 상대방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와 각 진료과 개원의협의회에 내려보낸 긴급공문에서 약사회의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보복조사’로 규정한 뒤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불법조제 약국과 불법행위 의료기관에 대해 서로 고발을 취하하는 이전의 ‘신사협정’ 방식이 아닌 '법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서로 고발을 하지 않키로 합의한 적이 있지만 지금조사부터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 해석에 힘을 실었다.
의협의 김성오 의무이사 또한 “의원과 약국의 경영이 어려워질수록 불법임의조제에 대한 회원들의 제보는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대규모로 모집해 약국의 불법행위를 수시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의협의 이런 입장은 약대 6년제를 계기로 커지고 있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성토 분위기를 일시에 잠재우기 위한 ‘내부 결집용’ 성격이 강해, 설득력을 얻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가약 처방을 자제하겠다’고 나선 시점에서 불거진 불법조제 약국조사는 의약협력의 기회를 잃어 버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 고가약 처방 자제선언은 개원의사들이 중심이었으며 이 운동의 성공하기 위해선 상대방인 약사들의 협조가 필수적 이었다.
개원의협의회 고위 관계자들은 “의사가 고가약 대신 중저가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존중해 달라”면서 “파트너쉽을 발휘할 것을 약사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의료계의 불법조제 약국조사는 스스로 밝힌 고가약 처방 자제 선언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반면 약계의 2배수 맞고발 방침 또한 매끄러운 대응책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료계의 화살이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를 강조한 뒤 ‘약사 직능 폄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계 스스로 싸움에 빌미를 제공하지 말하야 한다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
100여곳의 약국이 비아그라를 불법판매하다 적발되고 10년간 스테로이드제제를 임의조제 한 약국이 덜미를 잡혔는데도 약계 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임의조제는 의약분업 정신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어서 강도높은 자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의약계는 자신의 약점은 뒤로 감춘 채 상대 직능에 대한 약한 고리만 찾는 악순환만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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