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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조사 결과 공표된다…법사위 2소위 통과

  • 이정환
  • 2023-06-15 11:46:32
  • 불법개설약국 규제법 국회 통과 9부능선 목전…사실상 입법 성공
  • 6월 내 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통과 가능해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약국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국의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번 달 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입법 성공 시 면대약국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가 법제화 할 전망이다.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게 약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2소위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15일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인재근 의원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법 약국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확인 약국 공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보이면서 법사위 2소위가 결정됐었다.

그러나 법사위 2소위가 법안을 의결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전망이다.

법사위 2소위 의결안에는 복지부가 요구한 자구 수정 내용과 업무 일부 전문기관 위탁 규정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복지부는 불법개설 약국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하고 공표권까지 부여하는 인재근 의원안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특히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를 규정한 의료법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수용 가능 의사를 표했다.

다만 공표대상 법안 문구를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만 제기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행안부는 이미 설치된 약사회·한약사회 내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입법에 앞서 먼저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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