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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강화제 4품목,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 정시욱
  • 2004-07-15 09:38:49
  • 요약
  • 염화망간, 구연산망간, 염화제이철, 나린진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다양한 식품의 개발과 국가적인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화학적합성품 중 영양강화제인 염화망간, 구연산망간, 염화제이철, 천연첨가물중 고미제인 나린진 등 4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했다.

또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하여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2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및 구연산삼나트륨 등 10품목의 정의,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구연산삼나트륨 등 10품목은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시험을 용이하게 하고 시험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성상, 순도시험, 정량법 등을 국제 수준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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