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허위 청구한 의사 등 무더기 적발
- 강신국
- 2004-07-14 06:04: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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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교통사고 전문병의원 의사·사무장 등 2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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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와 입원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의사와 병원 사무장 23명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13일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대구지역 교통사고 환자 전문병의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진료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허위청구해 온 의사와 병원사무장 7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병의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의료용 소모품 단가를 과다 계산하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허위 입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매독검사와 간기능검사를 했다며 임상병리 검사료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구속된 대구 북구 H정형외과 원장 K(39)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수법을 사용, 11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K씨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카드에 수십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허위 처방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진료비를 청구, 별도로 메모지에 실제 처방내용을 적어 간호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P신경외과 사무장 L(37)씨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를 부풀리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병의원의 보험료 부당청구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된다"며 "향후 의료보험 질서를 어지럽히는 병의원에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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