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국가책임법 제정…"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 이정환
- 2023-06-14 1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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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붕괴현상 이미 심각해 국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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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의를 확립하고 보편적 국민이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시행, 지역·진료과 별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골자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조항과 피해자 보상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1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정법안 대표발의 후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회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함께했다 .
신 의원 법안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의견을 담았다. 이번 제정법을 통해 필수의료 정의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전공의 수련비용은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게 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사고 등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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