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공학, 약사직능침해 vs 필요인력배출
- 송대웅
- 2004-07-09 0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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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첫 졸업생 배출...복지부, 교육부 과신설 두고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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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제약공학과. 현재 우석대학교에서는 신설된 제약공학과 폐지를 두고 약대생과 학교측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약대 유사학과 논란을 빚고있는 제약공학과의 현실과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본다.
------------------- 상.제약공학과 약대유사학과 논란 중.제약공학과 교과과정 하.제약공학과 졸업후 진로 -------------------------------
약계 ‘약사직능 침해우려’ - 제약공학과 ‘제약업계 필요한 인력 배출’
현재 제약공학과가 있는 학교는 건양대, 인제대, 영동대, 선문대 등이고 내년도에 올 상반기에 수시모집을 끝마친 우석대를 비롯, 몇몇 학교가 제약공학과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지난 2001년 신입생을 모집한 건양대는 내년에 30여명의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제약공학과가 신설된 이유에 대해 건양대 측은 “제약공학과는 의약품의 개발, 생산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마케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약사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은 약학대학에 진학해야 하며, 보건의료 계통을 원하는 학생들이 제약공학과에 진출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밝혔다.
인제대 제약공학과 관계자는 “현재 제약시장 인력 수급현황을 보면 국내 800여개 제약 및 화장품회사에서 매년 3천~4천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약사와 같은 전문인력은 이중 6 - 8 % 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라 의약과 공학을 접목한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 제약공학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과는 제약 및 화장품 업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신약개발 전문가. 제약공정관리 전문가, 제약 마케팅 전문가 및 기능성 화장품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건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수험생모집을 위해 임시적으로 만든 과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김영일 학장(건양대 제약공학과)은 “신설 당시 건양대학은 추가모집을 하지않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으며 제약사에 필요한 인력배출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약계의 의견은 다르다. 제약공학과의 커리큘럼이 약대와 흡사한 유사학과이며 추후에 약대로의 전환을 요구할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약사직능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수업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우석대 약대생들은 약학과가 있는 우석대 내에 제약공학과가 신설된 사실에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보건의료 인력 배출에 혼란을 야기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과되야 함을 주장했다.
학생회 한 관계자는 “제약공학과는 커리큘럼도 짜지않고 교수 또한 정해져 있지 않으려 단지 ‘약’이라는 말을 도용해 신입생들을 유치하려고 만들어낸 정체 불명의 과”라며 “반드시 폐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학대학협의회(약대협) 최준식 전 회장은“제약공학과의 신설은 약대 유사학과들을 난립시킬 수 있어 직능역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대협측은 최근 제약공학과의 문제의 심각성을 담은 항의공문을 복지부·교육부에 발송했고 최근 정기총회에서도 이에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약대 교수는 “폐과 위기에 있던 과가 이름만 바꿔서 교육부에 새로 등록하면 과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복지부·교육부 상대로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 일각에서는 “제약공학과 신설은 생산현장 근무를 기피하는 약사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라며 “약사직능이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들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복지부 “반대입장 분명” - 교육부 “신설 막을 명분 없어”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복지부와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복지부측은 제약공학과, 제약소재 공학과 등의 약대유사학과 논란에 대해 설립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국립밀양대학교측은 ‘응용생명잠사자원학과’를 내년도부터 ‘제약소재 공학과’로 학과명을 변경코자 보건복지 관련 법에 저촉 되는지 복지부에 질의를 했다.
이에대해 복지부측은 “보건의료인력의 배출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양성과정 및 자격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가면허자가 아닌 유사보건의료인력에 의한 의료, 약무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현재, 약대에서 충분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약학과 뿐만 아니라 의학과, 간호학과 등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가 신설되어 유사분야에서 종사하면서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을 양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로인해 보건의료관련 유사학과가 난립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혼란,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민원 등이 대거 발생하여 보건의료인력 질적수준 및 수급관리에 악영향을 끼칠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의료 유사학과 신설은 불가하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복지부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신설학과 관리 주무부서인 교육부측의 입장은 “설립허가를 막을 명분이 없다”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복지부측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사립학교의 과의 신설은 각 대학의 재량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며 “다만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약사시험을 볼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약공학과 설립 가능유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교육부측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관련 학과의 정원 조정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약공학과는 위 보건복지부와 협의토록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의사 관련학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해당분야 면허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부의 입장”이라며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없음을 시사했다.
이렇듯 복지부와 교육부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에서의 제약공학과 신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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