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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불가능 환자 퇴원 살인방조죄” 확정

  • 김태형
  • 2004-06-29 15:02:34
  • 대법원, 담당의사에 실형선고...의협, 제도 보완 요구

회복불가능한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에게 살인방조죄가 최종 확정됐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97년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 24일 살인방조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의식불명 환자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면 반발했다.

의협의 권용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가속화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환자 아내의 판단과 형제간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97년 12월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서울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를 부인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켰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2년 2월 담당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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