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매출 현금영수증 발급땐 불이익
- 강신국
- 2004-06-29 0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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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시 1% 부가세 공제 안돼...개선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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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현금영수증제’가 도입되면 조제의 경우 1%의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등 약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상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연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현금영수제로 인한 불이익이 커질수 있다며 약국 실정에 맞는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약사에 따르면 먼저 조제매출액의 경우 매약과 달리 발행액 1%의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해져 제도가 시행되면 영수증 발급에 드는 전화비를 전액 약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
즉 약국의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실시간 통보되려면 KT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요금부담을 보존해 주기위해 1%의 부가세를 빼주기로 돼 있다.
하지만 조제매출의 경우 이미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매약과 같이 1%의 부가세 면제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여기에 조제 매출액은 건강보험법 상 소정의 영수증을 이미 발급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다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약국은 매약의 현금거래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므로 영수증 발급업무의 폭주로 인력 추가 배치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약사는 매약의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 부가세 공제제도가 생겼음에도 종전 신용카드 발행액 1% 공제의 한도인 연간 500만원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김 약사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중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이미 국세청에 100% 거래내역이 포착돼 왔으나 이제 현금거래도 건당 5000원 이상의 거래는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약국가의 대비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할 세무서는 내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작업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약국을 포함한 여러 사업장을 대상을 시작했다.
또 연말까지는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약국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각종 회원카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 단말기에 기록을 남기면 사용 실적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10%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해 주며, 건당 5,000원 이상 결제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현금영수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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