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현금결제 내년부터 실시간 포착
- 김태형
- 2004-02-20 11:50: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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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현금영수증제 1월 시행...5천원이상 결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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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조제료)가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현금영수증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19일 제1차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비자가 함께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통보되는 ‘현금영수증제’를 내년 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신용카드, 적립식카드(케쉬백카드, 멤버쉽카드, 백화점카드) 등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를 이용해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결제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현금영수증에 기재돼야 할 사항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번호, 공급가액 등과함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을 표기, 소득공제용임을 명시토록 했다.
또 현금영수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 도입과 관련 소비자는 현금결제 다음날 인터넷을 통해 현금결제내역을 직접 조회할 있을 뿐 아니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사업자는 각종 세금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 혐금 매출금액을 인터넷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중 경제분야 세부과제로 채택된 사업”이라며 “아직도 현금거래비중이 51.5%에 불과해 현금결제도 투명화를 통해 과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한 “의원과 약국 등 현금거래가 많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며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장의 현금 매출액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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