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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현금영수증제 거부땐 세무조사

  • 김태형
  • 2004-06-17 07:07:50
  • 연 매출 4,800만원 내달 행정지도...의원은 9월부터

환자가 낸 진료비(약제비)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현금영수증제' 가입을 고의로 거부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6일 '현금영수증제' 도입과 관련 "올 연말까지 60만개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달부터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제는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신용카드, 적립식카드(케쉬백카드, 멤버쉽카드, 백화점카드 등) 등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를 이용해 건당 5,000원 이상 결제하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달부터 10월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 37만869곳에 대해 현금영수증 가맹(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이어 올 11월부터 연말까지 연 매출액 2,400만원이상인 소규모 사업장 18만9,688곳을 대상으로 2차 행정지도에 나선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원과 병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종료,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데로 행정지도를 벌인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제의 조기 확산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무상(1만7,500원 세제지원) 설치하며 신용카드 미가맹점은 신용카드단말기를 구입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를 거부하는 사업자의 경우 명단을 수집하여 세무조사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달부터 새로 구입하는 신용카드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7∼8월 전산입력을 완료한 뒤 9월경부터 행정지도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가 본격 도입되면 과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대, 자영업자의 현금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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