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진 설명 불충분 위자료지급 판결
- 정웅종
- 2004-06-25 09:47: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질병 가능성 설명해야...수입손실은 불인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종합검진 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더라도 관련 질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그 가능성을 피검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25일 임모(54)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만 믿고 정밀검진을 받지 않아 폐암을 조기발견하지 못했다”며 종합검진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에 나타난 결절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암 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한다”며 “피고는 불충분한 설명으로 원고가 정밀 검진 등 더 정확한 진단방법을 선택할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명단축 및 수입손실 등에 대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