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불가' 날인후 처방약 바꾸기
- 강신국
- 2004-06-24 0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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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약국 담합소지...간호사, 환자에게 특정약국 권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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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약사는 하루 평균 45건 정도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방전에 아무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라는 날인이 찍혀 나오더니 의원의 처방약 변경이 시작된 것.
여기에 간호사가 약국을 보고 있다 환자가 약을 조제하면 환자가 어떤 약을 조제했는지 일일이 검사했고 그 후로 그 약의 처방은 끝나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약국은 현재 일 평균 2~5건 정도로 처방전 수요가 급감했고 매약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약사는 “우리약국에서 약을 구비해 조제를 해주면 곧 바로 다른 약으로 처방전이 변경됐다”며 “그나마 조제를 해주던 혈압이나 당뇨약도 이제는 약국에 없는 위장약을 처방해 조제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 약사는 “위장약 같은 경우는 500·1000T가 대부분에 소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의원의 처방 변경은 약국경영에 치명타”라며 “얼마전 의원의 처방약 목록 리스트를 보니 무려 1000여개의 의약품에 항생제만 150여개 달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이 의원은 간호사를 시켜 특정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하다 인근 약국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담합의혹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해당보건소 측에서도 의원에 방문해 확인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약국가는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표기해야만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일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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