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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의원-약국 판매자 구분 제한 없어

  • 정웅종
  • 2004-06-21 17:32:15
  • 요약
  • 복지부, 판매공간 분리 강제 없어 공동이용 가능

의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마감이 끝나면서 이와 관련해 판매원 배치 및 판매 공간 의무 설치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의사 및 약사가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별도 공간이 없을 경우 기존 공간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21일 복지부는 “판매자 구분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의사나 약사 또는 직원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판매 공간 규정과 관련해 “별도 공간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기존 공간을 활용한 공동이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법상 규정에서는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 구획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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