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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골치료제 허가신청' 사실무근

  • 최은택
  • 2004-06-07 10:57:19
  • 요약
  • M신문 '줄기세포 관절염치료' 제하 기사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M신문의 ‘줄기세포 관절염치료’ 제하의 기사 내용 중 “메디포스트가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는 연골치료제를 개발해 식약청에 허가신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식약청에 신청·접수된 서류가 없다”고 7일 해명했다.

식약청은 “메디포스트는 지난93년 2차례 식약청과의 사전상담을 통해 같은 용도의 연골세포 치료제에 대한 동물시험결과가 도출 되는대로 재상담하기로 한 상태”라고 밝혔다.

M신문은 7일자 지면을 통해 메디포스트 생명공학연구소가 탯줄혈액에서 분리한 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는 연골세포치료제를 개발 동물실험을 마쳤으며, 임상시험을 마치는 대로 상품을 내높을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임상시험을 올해안에 실시하기 위해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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