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5 17:07:06 기준
  • 신약
  • ECM
  • 창고
  • 마트형
  • 의료AI
  • 창고형약국
  • 복지부
  • 정준호
  • 박리다매
  • 고양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현지조사

  • 김태형
  • 2004-06-06 23:04:35
  • 요약
  • 면허범위 일탈행위 심화...무자격자 물리치료 등 대상

보건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내려보낸 공문에서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방조 및 면허범위를 일탈한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 자율정화를 강화애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실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이 밝힌 사례는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및 물리치료행위 ▲피부미용사의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