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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세무사 기장료·조정료 실태파악

  • 정시욱
  • 2004-06-02 09:41:28
  • 요약
  • 기준없는 운영에 약국가 불만...합리적 수준 조사키로

확실한 기준없이 운영돼 약국가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세무사 기장료에 대해 약사회가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섰다.

부천시약사회는 2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내 세무 사무실의 기장료와 조정료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각 회원(무기명 무관)들을 대상으로 외형매출의 금액과 그에 따라 부담하는 세무사 기장료 및 조정료, 세무사무실의 명칭을 부천시약사회 홈페이지 또는 부천시약사회 사무국에서 접수키로 했다.

이는 수년 전까지는 세무사협회의 세무조정료에 관한 기준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이러한 기준 자체가 없어졌으며 각 세무사무실별로 각자의 기준을 새로 정해 적용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약사회 측은 "의약분업 이후 실이익과는 관계없이 약국의 외형매출이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무사 기장료 및 조정료도 더불어 함께 증가해 약국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 기장료 및 조정료가 합의된 기준이 없이 세무사 사무실별로 각자 기준대로 적용되고 있어 더욱 회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약사회로 그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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