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고객만족 A/S제도 운영
- 최은택
- 2004-05-26 15:20: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핸드폰·이메일로 민원처리과정 실시간 제공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식약청은 식품, 의약품관련 허가와 신고 등 민원처리과정을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민원인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고객만족 A/S제도를 시행중이다.
서울청에 따르면 고객만족 서비스 대상민원은 △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부정·불량식품신고민원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허가신고민원 △수입제조관리자 신고민원 △수입식품 정밀 무작위 검사민원 △기타질의민원 등.
민원인들은 민원서류 제출시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주소를 함께 제출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