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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고객만족 A/S제도 운영

  • 최은택
  • 2004-05-26 15:20:05
  • 요약
  • 핸드폰·이메일로 민원처리과정 실시간 제공

서울식약청은 식품, 의약품관련 허가와 신고 등 민원처리과정을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민원인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고객만족 A/S제도를 시행중이다.

서울청에 따르면 고객만족 서비스 대상민원은 △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부정·불량식품신고민원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허가신고민원 △수입제조관리자 신고민원 △수입식품 정밀 무작위 검사민원 △기타질의민원 등.

민원인들은 민원서류 제출시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주소를 함께 제출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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