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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판정 최다

  • 정시욱
  • 2004-04-28 09:38:18
  • 요약
  • 서울식약청, 미생물기준-보전료 기준 위반 유형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판정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1/4분기 수입신고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등 5천62건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1.08%에 해당하는 5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된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스류 등 조미식품 11건, 두류가공품 등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10건, 주류 5건 등의 순이었다.

부적합 유형으로는 미생물 기준 위반 20건, 보존료(방부제) 기준 위반 8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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