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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응급의료법·건강가정법 우선 처리

  • 김태형
  • 2004-04-27 11:25:02
  • 요약
  • 이강두 정책위원장, 보건복지 관련 4개 법안 검토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개원시 우선 처리할 보건복지 관련법안으로 국민기초연금법 등 4개 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원장은 26일 “빠른 시일 내에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각 당의 17대 국회 우선처리 법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생관련 법안과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처리 계획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당이 제시한 바 있는 공약의 후속조치가 될 법안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처리 법안과 관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에너지 관련 체계를 소유자 중심으로 바꾸는 에너지정책기본법, TV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방송법, 국민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응급의료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법안들을 국회개원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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